“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논의, 기본적 책무” ...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논의, 기본적 책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정파적 대립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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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방송학회 유튜브 채널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한 가운데 공영방송 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방송학회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방송법 개정안 진단 및 제언 특별 세미나’를 1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강명현 한국방송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공영방송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해묵은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계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늘 반복되는 이유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시장의 문제, 내주 조직원의 철학,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정파적 대립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영방송 책무성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자체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주의가 부재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공영방송이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즉 책무가 실질적으로 법상에 지정돼 있지 않고 이렇다 보니 개별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개념도 매우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 연장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민주적 교육 발전’이라는 추상적 목적이 기재돼 있으며, 한국방송공사법에서는 KBS의 공적 책임과 목적의 위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정파적 대립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두고 더욱 극명한 문제로 드러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예결산, 경영 평가, 감사, 재허가 심사 등을 시행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감사원, KBS 이사회 등의 끊임없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문제는 방통위도 KBS 이사회도 지배구조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여야의 배분 비율에 따라, 국회는 양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공영방송의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파성 배제를 위해 이사진 구성의 독립성,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다수제 도입, 국민추천위원회, 이사진 임기 교차제 등의 대안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사 외부의 다양한 이해 세력이 공적 책무와 내부의 전문직주의가 결합해 시대와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책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