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고용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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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진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관할 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은 9월 26일 MBC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1호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첫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하고자 한다”며 “사측은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사무실에 격리한 채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MBC 아나운서 10명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 만료가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기재한 점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채용시험을 치르고 급여를 준 점 △지상파 3사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었던 점 △아나운서 국장 등이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MBC는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5월 13일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7명의 아나운서들은 5월 27일부터 회사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배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회사 측이 진정인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위 구성 및 조사실시와 권고안 발표 이후 순차적 개선시도 등을 수행한 데 대해 경영상 필요성,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행정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MB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서울서부지청은 “갈등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회사 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한편 가능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인격이 보호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