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흘간 MBC 특별감독…“국감 문제제기에 따른 것” ...

고용부, 열흘간 MBC 특별감독…“국감 문제제기에 따른 것”
MBC “국감 문제제기로 특별감독 결정한 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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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인 된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10월 2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은 즉시 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독 대상은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상습 체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 파견 또는 차별적 처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앞서 고용부 국감에서는 MBC의 부당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감독 실시 요구가 있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승호 MBC 전 사장은 당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보도국에서 쫒아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고용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MBC는 88명의 직무 박탈을 비롯해 보도국 6명을 조명창고로 개조한 방에 배치하는 등 기본이 안 된 행동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비일비재한데 왜 빨리 조치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말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은 26일부터 열흘간 MBC에 대한 특별감독에 들어가며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MBC의 경우 부당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감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감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그동안 노동관계법을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