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각 임명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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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이진범) 청와대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정식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임명을 거부하던 입장을 번복하고 전격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방통위는 “청와대가 고 상임위원을 정식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며 “9일 오후부터 정식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 240명 투표 중 찬성 217표, 반대 11표, 기권 12표로 추천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상임위원이 경력기준인 15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으며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강사,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4급),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3급),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5년 4개월의 근무 기간 중 어느 것도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의사과 및 교섭단체 등에서 유관경력으로 인정해 의결된 안건으로 국회 해석이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이를 완강히 무시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고 상임위원의 임명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와대 ‘핵심’이 고 상임위원의 임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파행으로 치닫는 방통위를 방치하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 추천인사인 김재홍 상임위원이 방통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상임위원의 임명을 촉구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