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재원 부족 상태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기형적 상황이 예견돼 있음에도 마치 국정운영이 도박판이 된 것 같다”며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고’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의 의무 규정으로 돼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이 강제 징수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 납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세금 체납자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법 위반 상태로 내모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5,000억 가량의 재원 부족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질의한 뒤 “KBS 스스로 돈을 벌게 하려면 KBS 1TV의 광고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정된 광고 시장에 KBS라는 공룡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다른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수신료는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을 국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운영은 도박판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수신료 졸속 징수는 공적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방송 시장에 대한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공영방송 겁박하기를 즉각 멈추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