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사장 후보자 검증에 중대 위법 없어” ...

감사원 “KBS 사장 후보자 검증에 중대 위법 없어”
KBS “국민감사 통해 각종 억측‧왜곡으로부터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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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감사원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검증 태만 의혹과 계열사 관리 실태 등 KBS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국민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며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 사항을 겸허히 검토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김의철 KBS 사장과 남영진 KBS 이사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강행 및 배임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 무단 중단 의혹 △직원의 해외여행 시 병가 처리 및 사후 조작 의혹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8개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중 5개의 사안에 대해 감사를 개시했고, 5월 1일 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감사원은 김 사장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허위 기재를 이사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청해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다만 방송법 제50조 등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사회가 개별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계열사 몬스터유니온과 관련해서도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을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가 2021~2022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경영평가 기준의 평가지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전환사채에 30억 원을 투자하고도 실효성 있는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 무단 중단 의혹, 직원의 해외여행 시 병가 처리 및 사후 조작 의혹,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도 각각 정황을 발견할 수 없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KBS는 “감사원도 결과 발표에서 직접 밝혔듯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각 정당에 사장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해 확인한 결과,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몬스터유니온과 관련해서도 “2020년 KBS 비상경영계획으로 드라마 편성이 축소되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드라마 시청률이 하락함에 따라 몬스터유니온이 적자로 전환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설정 시 전년 실적 대비 12.7억 증가된 영업이익을 설정했고, 이는 결코 용이한 목표 설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