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자율 규제할 것”

“간접광고 자율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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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방송협회는 KBS‧MBC‧SBS 등의 지상파 방송사와 학계,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시민단체,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7인의 연구반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반은 향후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9월 간접광고가 합법화된 이후 보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는 필수요소가 됐다. 하지만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될 정도로 간접광고가 범람하자 간접광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간접광고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유해상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품목의 금지 원칙 및 매체의 편집 자율성이나 독립성 불가침 원칙 등 큰 개념의 규제 원칙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밀접히 맞물려 진행되는 간접광고의 특성 상 대부분 방송사가 정하는 자율적 세부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할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외에도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정부 및 유관기관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해외의 사례보다 더욱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반의 위원장을 맡은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반의 활동으로 간접광고의 모호한 규제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작현장에서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세세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26일에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이 간접광고 규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 및 내용규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심의규정으로 마련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 효과 등 소개 금지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상품명을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표기할 것 △제작비 등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해 지상파 등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할 것 △방송광고 관련 법 규정 및 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엄격한 과태료 부과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방송사업자 또는 미디어렙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보고서’ 제출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방송광고 관련 연구보고서 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