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文 대통령,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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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3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내일자로 해임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과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파업 초래, 방송법 및 단체협약 위반한 징계 남발 등의 이유를 들어 고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야권 측 추천인사인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인호 이사장은 고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직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사장 및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으니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퍼즐은 모두 완성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강규형 KBS 이사를 해임한지 불과 보름여 만에 고대영 사장까지 해임하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을 향한 폭압적 질주는 유례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맞설 것이고 공영방송의 정권 홍보 수단 전락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우리가 이겼다’는 제목의 노보를 통해 △신임 사장의 자격 및 선출 방법 △기자‧PD‧기술인 등 직능별 정상화 계획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