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 2명의 결정, YTN 다음은 공영방송

[사설] 방송통신위원 2명의 결정, YTN 다음은 공영방송

389

[방송기술저널=최영훈 YTN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취임 6개월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난 직후 전격 사퇴를 하는 모습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류 의견을 내고 3개월 만에 사퇴했다. 유진그룹이 매각 승인을 신청하고 보류 결정까지 심사위원회는 나흘만 운영했고 일주일 만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심사위 대신 자문위를 열어 일주일 만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있어 심사 과정의 흠결은 차치하더라도 단 2명의 방통위 위원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적 요인이 다분하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MBC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치적 다양성을 방통위원 5인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성격과 권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2인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음에도 다급하게 KBS, 방문진, EBS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사퇴한 것은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은 자가당착의 모습이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대선 캠프 언론특보 출신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지명됐다. 이 자리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대놓고 MBC를 비방하고 이사진의 변경을 예고하며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이 변경되면 논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YTN 역시 대주주 변경 결정 전 유진이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약속했지만, 사장이 취임하자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폐기하면서 단체협약 파기와 방통위 재승인 내용까지 어기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정치적 중립 상태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 방식은 정치적 중립 상태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강력한 영향력을 축소하고 방통위 구성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