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근거 없는 ‘주식 투자 권유’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방통심의위, 근거 없는 ‘주식 투자 권유’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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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31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12이데일리TV’ <최고의 한방>에 나온 한 출연자는 증권시장 추천 종목을 소개하면서 일단 하루에 제가 두 종목씩 드리니까 못 먹는다 하더라도 한 20%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거나 밥 먹고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고요. 밥 먹고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밥을 세끼 먹는데 매일같이 한번 급등세를 드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출연자의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42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투자자문 행위 시에는 자문 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린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방통심의위는 “2월 경제금융 관련 방송에 대한 중점 심의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모니터링에 착수했다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7일 방송된 한국경제TV’ <성공투자 오후 증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한 출연자가 특정 증권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료메뉴를 직접 시연하면서 사용을 권유하는 내용이 방송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역술가나 관상가 등이 출연해 특정 인물이나 국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언급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먼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한 역술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2015년도 운명을 예측하면서 지금 현재 길게 봐서 39 이상 사주가 안 보인다. 2014년도에 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그것이 심화돼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말했으며, <황금펀치>는 한 관상가가 올해 국정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41조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널A’ <이동관의 노크>도 무속인이 출연해 차기 대선 예상 후보들의 운세 및 차기 대선과 관련해 특정인물의 선거 출마 여부, 특정 당의 승패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