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규모 ‘조직 개편 및 사무처 인사’ 단행 ...

방심위, 대규모 ‘조직 개편 및 사무처 인사’ 단행
보직자의 평균 연령, 만 50.4세→만 48.2세 하향…가장 많은 여성 고위직 간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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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11일에는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무처 인사를 시행했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개정을 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담 팀과 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규제팀을 신설했으며, 방심위 산하 각종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재편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설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지난해 9월 국정 과제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 사진 등의 성범죄 정보에 한층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또, ‘상품판매방송팀’은 TV홈쇼핑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심의1·2국은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분화해 운영하던 각 팀도 통폐합해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방심위는 통합한 방송심의국을 통해 올해 개최되는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막말, 인종·국가 편견 조장 발언 심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권익보호국’ 확대 개편 △음란·잔혹 영상 등에 노출된 사무처 직원의 심리 치유와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돕는 ‘심리상담팀’ 신설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홍보실’ 확대 개편 △대변인 제도 신설 등의 조치를 마무리했다.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담당하는 여러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기존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기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해 규제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민주적·효율적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은 마련됐지만 그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심의위원과 사무처 구성원에 달려 있는 만큼 업무 전반에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방심위를 우리 사회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심위는 조직 쇄신 및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무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관행적 업무의 개선과 조직 쇄신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전보하는 등 팀장급 이상 직원 총 37명 가운데 34명(91.9%)을 대거 순환 배치했다. 특히,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홍보실장 겸 대변인에 성호선 실장을 임용하는 등 사무처 실·국장급 8명 가운데 3명을 여성으로 전면 배치했다. 이번 인사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여성 직원이 고위직 간부에 임명됐다.

또한,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4급 차장 총 10명을 팀장으로 임용했다. 그 결과 팀장급 이상 보직자의 27%가 4급 팀장으로 구성되고, 보직자의 평균 연령 역시 만 50.4세에서 만 48.2세로 낮아졌다.

방심위는 이번 인사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조직 쇄신 및 인사적체 해소 △업무순환 확대 △양성평등 확립 △정책연구 기능 강화 △원칙에 입각한 승진 인사를 제시하면서,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 기회를 부여받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특히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과거의 ‘주먹구구식’, ‘밀실인사’에서 탈피해 ‘사무처 인사세칙’ 등의 규정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사무처 직제규칙’은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은 준비 기간을 거쳐, 각각 5월 25일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