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편들기’ 논란

[2015 업무보고] 방통위, ‘유료방송 편들기’ 논란

34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직권조정 개시권을 도입하는 등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간 계약에 규제 기관이 개입해 시장 자율 조정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1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직권조정 개시권 도입 등 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시청자 피해행위 시정 방송 광고 불공정 행위 차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한 방통위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권조정이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시 가능하다. 재정제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관련 분쟁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협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은 사업자 간 협상이 불발돼 방송이 중단될 경우(블랙아웃) 방통위가 30일 내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추진하려는 직권조정,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등의 도입은 결국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업자의 사업권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더욱 어렵고 꼬이게 하는 방안일 뿐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는 성실히 임할 필요가 없고 규제기관에만 기대면 모든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직권조정 또는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만으로도 시청자 보호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을 모두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부당 영업 행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 등 대형 사업자의 콘텐츠 끼워 팔기, 위약금 과다 책정 등 그동안 방송 시장에서 이어져온 불합리한 관행 및 시청자 피해행위를 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렙이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등 광고 시장의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