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쟁탈전, 격화일로

[칼럼] 주파수 쟁탈전, 격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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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정부 조직 개정안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아직 그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있다. 특히 주파수 이원화 정책을 두고 방송용-통신용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진통을 겪고있다. 동시에 이해 관계자들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분위기다.

   
 

19일, 방송통신 업계는 2.6GHz 대역 주파수(25MHz 폭)가 통신용이 아닌, 방송용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해당 주파수는 원래 위성 DMB가 활용하던 대역으로서, 관련 서비스가 종료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수해 이동통신용으로 재분배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런데 정부 조직 개정안이 타결되고 나서 갑자기 2.6GHz 대역 주파수가 애초 방통위가 정한 통신용이 아닌, 방송용 주파수로 정의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있다. 2.6G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의 일종인 ‘위성 DMB’로 활용되었고, 아직 완벽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용 주파수가 맞다. 즉, 현재로서 해당 주파수가 방송용 주파수로 인정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하는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별 무리없이 챙길 수 있는 ‘자원’이 황당하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8GHz 대역 주파수와 함께 2.6GHz 대역 주파수가 추후 경매에 나올 수 없다는 분석도 이어지면서 통신업계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동시에 통신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지들은 모든 취재역량을 총동원해 사실관계 입증에 나서는 한편, 관련 업계도 정부의 동향을 살피며 사태파악에 몰두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해당 주파수가 방송용이냐, 통신용이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잠정적으로 2.6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결론을 얼추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방통위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위성 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에 대한 회수를 공고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주파수는 일단 방송용이 아닌, 통신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동시에 2월 18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마치 19세기 서구열강처럼 ‘주파수를 어떻게 다 해먹을까’라고 중얼거리며 군침을 흘리던 통신업계들은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은 확실하지 않다. 아니, 도리어 진짜 2.6G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용 주파수로 정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2.6GHz 대역 주파수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절차 때문이다. 여기에는 2.6GHz 대역 주파수가 원래 방송용 필수 주파수라는 확실한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당장 방통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보면, 해당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회수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2월 20일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도 마찬가지다. 즉, 2.6GHz 대역 주파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각 진영의 논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현재 방통위는 "예정대로 주파수 경매를 할 수 있을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6GHz 대역 주파수보다 더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은 700MHz 대역 주파수다. 여기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쓰겠다는 방송과, 다른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써야한다는 통신의 입장이 팽팽하다. 그러나 2.6GHz 대역 주파수와 달리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용 주파수로 활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아날로그 TV 종료 전까지 실제로 방송이 활용한 주파수 대역인데다, 명백히 방송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00MHz 대역 주파수도 모든 논란이 끝난것은 아니다. 당장 정부 조직 개정 협상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이 변수다. 여기서 해당 주파수가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가 빠른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미과부의 정책적 커버리지를 확정하는 작업만 마무리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금방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