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칼럼] 방심위원장,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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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경계령이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뿌리깊은 유착을 끊겠다며 관피아 척결의지를 피력하자 검찰이 총대를 메는 형국이다.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민관유착 비리를 말살하고자 대대적인 정화작업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이 의지를 다지고 검찰이 나선다. 얼핏 보면 후련하기까지한 상황전개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왜일까?

여기서 청와대에서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기묘한 상명하복 구조까지 논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현상’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위 관피아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총 153명 중 75명에 달한다. 한 마디로 현 정부도 관피아를 육성하고 관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셈이다. 자신의 손으로 키워온 관피아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색출하고 잡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몸 담았던 박효종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임명된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다가도 유족을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경찰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힐난한다. 심지어 박 전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학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대선후보 캠프에 몸 담았던 인연을 통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그야말로 관피아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당장 타도해야할 대상을 가장 먼저 임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은 정치로 귀결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관피아를 색출하겠다며 새로운 관피아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중론이 쏠린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박 전 교수의 방심위원장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의 물밑교섭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야권이 방심위원장 임명에 대해 강력한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총체적 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