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본격적인 논의 필요

[칼럼] 공영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본격적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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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본격적인 2015년을 맞이했다. 방송기술 저널에서도 다룬바 있지만, 2015년에는 큰 선거가 있지는 않지만, 방송과 관련한 거대한 이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 공청회가 개최된 것처럼,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관련 사안이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남아있고,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이슈도 있다. 또한 주파수 문제와 지상파 방송의 UHD 실시 문제, 통합방송법, 지상파 방송의 MMS 실시,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자본의 국내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소위 차이나 머니관련 이슈 도 올 한 해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오는 8월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와 KBS 이사회, 9월에는 EBS 이사회가 교체되고, 11월에는 KBS 사장과 EBS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인사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진다. , 국내 공영방송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역동적으로 분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또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회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공공행정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논한 한 학자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협치(協治) 또는 통할(統轄)의 의미를 주로 갖고 있는데, 공적 조직이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곧 거버넌스라고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형성되는 임무의 부여방식, 감독(관리)자의 임명과 구성, 권한의 배분, 운영 메커니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영방송사의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공영방송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감독기구의 구성과 운영뿐 만 아니라 조직구성과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진의 임명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가 거버넌스 진단의 핵심이 되고 사장선임 문제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사장선임을 둘러싼 잡음은 한국의 방송사()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및 해임, 이사진 교체 등에서 나타났던 비상식적인 행태들, 대통령 특보 혹은 측근 출신의 임명, 시민참여의 훼손 내지 퇴보는 비상식적 모습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너무도 심각한 한국 공영방송의 몰락을 초래했다. 정치권력의 간섭과 개입,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결여 등은 교체 시기마다 그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선임 절차와 과정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정과는 무관하게 그저 답보 상태다. 이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구성 및 선임과정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반증하였고, 정권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관에 대한 퇴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비민주적인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배구조에 의한 문제로 인해 공영방송의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권력 및 정치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선임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이 지닌 민주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며,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민주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다시 본격화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