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칼럼> 1사 1렙과 수도권 광고재원

<조준상 칼럼> 1사 1렙과 수도권 광고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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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공개, 비공개 논의가 한창이다.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한나라당 민영 미디어렙 법안은 미디어렙 법안이 아니다. 그것은 방송사 ‘직접 영업’을 미디어렙으로 포장한 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방송사가 51% 소유하는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직접영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민영 미디어렙 법안에 찬성하는 방송사는 차라리 방송사 직접영업을 주장하는 편이 훨씬 더 솔직하다.방송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직접영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은 광고재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구조’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 재원을 지역에 교차 보조하는 데 미디어렙이 유리한가, 아니면 직접영업이 유리한가 하는 게 논의의 기본이 돼야 한다. 후자는 아니다. 교차보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수도권 지상파방송 키스테이션, 특히 MBC(서울)와 SBS의 역할 문제가 떠오른다. 두 방송은 지역 지상파방송과 함께 네트워크 체제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체제를 허물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MBC(서울)의 경우 사영화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이 유혹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SBS로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하다. 위성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재송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배당 여력도 커진다. 굳이 기존의 네트워크 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SBS가 그동안 민영 미디어렙과 관련해 낸 목소리가 사실상 방송사 직접영업에 가장 가까웠음을 떠올려 본다면, 단지 기우만도 아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미디어렙 법안은 ‘1사 1렙’이라고 할 수 있다. ‘1사 1렙’은 원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유 비중이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51%가 될 수도 있고, 날치기 기도된 방송법의 1인 소유 상한선을 따라 40%가 될 수도 있으며, 이전의 1인 소유 상한선인 30%가 될 수 있다. 날치기 기도된 방송법에서는 10%만 소유해도 지배․통제를 통해 경영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10%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향후 1사 1렙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십중팔구 이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입씨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1사 1렙으로 하되,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참여를 금지하자는 순진하다 못해 논리적으로 멍청하기까지 한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1사 1렙’은 현실적으로 수도권 지상파 방송들의 ‘1사 1렙’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SBS와 MBC의 경영진은 이런 식의 1사 1렙을 선택해 국회에 로비에 들어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외로 다가오는 부분은 MBC 경영진이 ‘1사 1렙’을 선택했다는 사실인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MBC 사영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선의의 해석과는 별개로, MBC 경영진의 이런 선택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으로 끝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펼쳐질 1사 1렙의 모습을 잠깐만 생각해 보자. KBS나 EBS는 현재의 한국방송광고판매공사(코바코)의 후신에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MBC와 SBS는 각각 자신이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는 미디어렙을 출범시키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다. KBS나 EBS가 코바코 후신에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공적 소유의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KBS와 EBS로 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MBC가 공영방송으로 남으려면, MBC가 지분 참여하는 미디어렙 역시 공적 소유 형태가 돼야 한다. ‘미디어렙이라는 ‘꼬리’가 무엇이 공영방송인지에 관한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빚어지는 꼴이다.

논쟁의 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도권 지상파 방송 경영진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법적으로 한선교 의원 안이 상징하는 1사 1렙은 방송사 직접영업과 무엇이 다른가? 1사 1렙을 통해 수도권 광고재원의 일부를 지역방송에 교차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 또한 업무영역 확대(수도권 지상파방송의 유료방송 계열 PP, 인터넷 등)시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정 방송의 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MBC 경영진에게만 따로 묻는다. 1사 1렙 역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피할 수 없으니 미디어렙이 아닌 ‘방송사 자회사’를 통한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