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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상훈 방통위 과장은 “현재 디지털 전환 정국에 있어 불거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방통위는 약 3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통해 송신시설 확대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규 난시청 가구 해소 및 아파트 공시청 수신환경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노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송 과장은 “2년 전부터 방통위 관련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상황은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다음 순서로 나선 윤진용 KBS 난시청서비스부 부장은 KBS의 난시청 해소 업무의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부장은 “KBS는 현재 난시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KBS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이에 위성방송 및 케이블 업체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훌륭하게 난시청 해소 작업을 추진중인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 부장은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예정 개정안 중 ‘난시청 판독의 기준은 방통위가 한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윤 부장은 “난시청 판독 업무를 방통위가 하게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난시청 지역 판독을 방통위가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신료 징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며, 민원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이중예산 낭비 및 방통위-KBS 창구 이원화로 국민이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혁 SBS 정책팀장은 윤진용 부장에 비해 예상 개정안에 대하여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예상 개정안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한 다음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예정 개정안)에 실린 민영방송 사업자 재허가건을 난시청 해소 및 방송 커버리지 실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기에는 방송용 필수 주파수 등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팩트’다”고 전했다. 또 “게다가 (예정 개정안)에 가전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가전사도 TV 판매 시 안테나를 함께 판매한다거나 기타 직접수신환경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노력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 마련을 주장함과 동시에 방송 기술의 발전과 성장의 궤를 함께해온 ‘가전사 책임론’을 지적한 셈이다.

그리고 유료 방송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혁 케이블TV협회 정책2팀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팀장은 “현재 인위적 난시청 문제는 그 기준이 불분명한 관계로 정부(방통위)가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진용 부장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이어 한 팀장은 “2004년 이전 주택의 공시청 시설 분리 배선에 대한 개보수 강제도 노후 공시청 주택의 외벽배선 증축문제 및 예산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뒤 “공시청 설비 훼손에 대한 제제 내용도 불분명한 기준이기에, 과연 이러한 내용을 법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예정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난시청 해소 판정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 동시에, 공시청 설비 및 기타 공시청 설비 훼손에 대한 제재방안도 명문화하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하는 류종우 국토해양부 사무관은 “2004년 이전 주택의 공시청 시설 분리 배선에 대한 개보수 강제 등은 사실 방통위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정정도 발을 빼는 모습을 연출했다. 동시에 류 사무관은 “해당 사업을 실시하려면 법을 완전히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2004년 이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청 설비 개보수 강제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여지를 남겼다. 그러한 기조는 김성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팀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팀장은 “2004년 이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청 설비 개보수 강제는 주택법령 및 기타 관련규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전에 공시청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시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발언 말미에는 “공시청 설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3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