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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과 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의 주최로 1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강혜란 정책위원(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을 비롯해 토론자로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장과 윤진용 KBS 난시청서비스부장, 김혁 SBS 정책팀장과 신진규 DTV KOREA 팀장, 한상혁 케이블TV협회 정책 2팀장, 류종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김성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팀장이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강혜란 정책위원이 속한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각종 방송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안을 다양한 진영과 공유하고 이를 기점으로 더 충실한 논리를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열리게 되었으며, 간담회 자체는 최재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방송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진영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공동기획한 최재천 의원은 “지금까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사용자 위주가 아니라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공의 미디어 접근성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다양한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자 발제를 맡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은 문제가 많다”며 “1997년 2월, 지극히 산업적인 요구로 디지털 전환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강 위원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은 디지털 TV를 판매하는 삼성과 LG 같은 가전제품 회사뿐이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은 작년, 상대적으로 훌륭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TV를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기에는 방송사의 부채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늘에는 전파가 있지만 내 집에는 전파가 없다”라며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기인한 국내의 잘못된 상황을 지적한 뒤 “공시청 설비 지원에도 정부와 방송사가 만반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시청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 건설 주택 공시청망 점유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을 고쳐서 충실한 공시청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피력했다.

동시에 이를 위한 강 위원의 구체적인 주장도 소개되었다. 강 위원은 우선 방통위를 두고 “추진 중인 (예정)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가 난시청 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방통위 산하 민간위원회의 3년 단위 실태조사 및 지자체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의 경우 “현재 KBS는 관련 법에 난시청 해소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반드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로 수정하고 인위적 난시청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신설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MBC와 민영방송도 “난시청 해소 및 매체선택권 보장에 있어 그 성과를 방송 사업자 재허가와 충실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유료 방송도 “민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청권 보장 실적을 방송 재허가와 연계하고 공시청 시설 및 기타 인위적 난시청 유발에 대해서는 제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자치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공시청 설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령)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여 2004년 이전 주택의 공시청 시설 분리 배선에 대한 개보수 강제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