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DMB 소유 ‘경남기업’,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 ...

YTN DMB 소유 ‘경남기업’,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정명령’
지난해 9월 한 차례 시정명령에도 위반 상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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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에 시정을 명하기로 했다.

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 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YTN DMB의 주식 17.26%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남기업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 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했다.

경남기업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반 상태를 지속해 이번에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