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2일과 31일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이에 따라 YTN
이번 재승인은 지난해 8월 11일 방통위가 의결한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에 따라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과 심사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이뤄졌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4박 5일에 걸친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재승인 대상 2개 사업자 모두 총 1,000점 만점에 YTN은 693.84점, 연합뉴스TV은 688.24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대로 성실히 이행되도록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2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