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재승인 결정
노조 해직자 복직 투쟁 재개에 따라 노사갈등 재연 전망
‘구본홍 저지투쟁’ 222일째인 지난 24일 YTN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났다. 그러나 YTN노조가 해직자 복직 투쟁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노사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라는 이행조건을 달고 YTN에 대한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YTN 재승인 심사를 보류했던 YTN노사갈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와 향후 3년간 운영계획 서류 미비 등의 이유들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YTN은 3월 24일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YTN 노조는 24일 ‘재승인 쟁취는 사필귀정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YTN노조는 보도국장 선거 제안 등을 통해 유연하게 재승인 파고에 대처해 재승인을 쟁취했다”며 “상황 변화를 감안해 일시적으로 수위를 낮췄던, 해정직자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직을 위한 복직 투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언론악법 철폐와 민영화 저지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 YTN노조는 3월 2일 오전 9시부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 YTN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YTN사옥 1층 로비에서 제작 거부를 알리는 출정식을 갖고,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 유일의 전문 보도채널이라는 자부심으로 보도 현장을 지켜온 YTN에 처음으로 제작 거부의 깃발이 내걸렸다”며 “목숨처럼 아끼던 마이크와 카메라, 편집기와 방송 장비를 잠시 놓고 YTN과 공정방송을 사수하기 위해 언론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신문 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탁한 새로운 매체는 정권의 논리, 힘의 논리, 산업의 논리로 언론의 소명을 농락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언론악법이 힘과 수의 논리로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면 YTN에도 더이상 미래는 없다”며 “언론악법에 무소신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도 속히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적극 대응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