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흡수 합병

TY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흡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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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SBS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한다. TY홀딩스는 최근 이사회에서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흡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TY홀딩스는 공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SBS미디어홀딩스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TY홀딩스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기존 ‘태영그룹(모회사)-SBS미디어홀딩스(자회사:지주회사)-SBS(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TY홀딩스(모회사:지주회사)-SBS미디어홀딩스(자회사:지주회사)-SBS(손회사)-SBS자회사(증손회사)’로 바뀌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가 아닐 경우 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SBS가 콘텐츠허브를 비롯한 SBS의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방송법과 충돌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YT홀딩스 체제 전환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

TY홀딩스는 “합병 후 TY홀딩스는 SBS미디어홀딩스가 담당하던 방송 지주회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번 합병을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역할과 기능을 TY홀딩스가 온전히 흡수·유지해 향후 미디어 사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S미디어홀딩스는 ‘SBS미디어그룹 구성원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준수를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TY홀딩스 체제는 방송지주사가 아닌 건설과 방송이 융합된 지주사가 SBS를 직접 지배하는 형태라 소유 경영 분리와 공정 방송 원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