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협찬주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노출하는 구성으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은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노출한 바 있다.
광심소위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며 또한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진행자 자신이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조립하는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며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일부 화면 처리를 했으나,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하는 등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