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없습니다” 수신료 환불 신청 5년간 41만여건 ...

“TV 없습니다” 수신료 환불 신청 5년간 41만여건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 처리 21.9%에 그쳐…“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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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서울 대방 오피스텔에 입주한 김유지(24‧가명)씨는 1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김 씨는 “집에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한 문제는 직접 방송국에 전화해 수신료 부과를 중지해 달라고 말하고,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수신료 부과와 환불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TV를 소유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신료 부과와 환불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수신료에 대한 민원 중 TV 미소지자에 대한 부당 징수에 대한 이의제기가 2012년 이후 매년 9만여 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의제기가 인정돼 환불받은 건수는 매년 1만5,000여건으로 5년 동안 7만여 건에 이르며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는 약 21.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말소처리건수에 비해 환불건수가 적은 것은 현재 TV 수신료가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돼 있어 위의 김씨의 사례처럼 수신료 징수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TV 미소지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불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TV수상기 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한 TV수신기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KBS가 TV 수신료를 걷어들이는 만큼 TV 미소지자에 대한 환불 처리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환불 처리 과정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