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우롱한 TV홈쇼핑 3사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의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여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고 덧붙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설명이었다.
TV홈쇼핑사에서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 방식이 관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는 판매 실적 높이기에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 사항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상품판매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룬 MBN <뉴스 BIG5>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MBN <뉴스 BIG5> ‘친어머니·동거녀 살인 사건’을 방송하면서 피의자가 살해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현장 검증 영상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살해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삽화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방심위는 “방송이 범죄 사건의 본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가십성 소재로 활용해 자극적으로 다루는 태도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돼 방송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