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자극적·선정적으로 다룬 종편 ‘법정 제재’ ...

범죄를 자극적·선정적으로 다룬 종편 ‘법정 제재’
“시청률에 급급해 피해자의 명예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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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범죄,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채널에 줄줄이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는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용의자와 공범의 성폭행 모의 가능성이나, ‘원조교제’, ‘몸캠’, ‘야외 누드사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을 선정・자극적으로 다룬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한 것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다음으로, 故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뚜렷한 근거 없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타살설’을 소개한 MBN 에도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마찬가지로 故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과 달리 자택에서 투신했다고 전하고, 투신 장소로 언급한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자세히 보도해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타워>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중국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묘사한 삽화와 실제 투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방송한 YTN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또,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소개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화면을 통해 ‘디스코팡팡’을 타던 여성의 상의가 벗겨지는 장면을 반복 방송한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진행자가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뜻의 저속한 용어를 언급한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