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라디오 매체 특성에 맞는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양승진 CBS 매체정책부장은 “라디오는 지상파 TV와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날이 갈수록 매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라디오 방송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V와 다른 별도의 라디오 방송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라디오는 미디어 특성이 TV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TV로 묶여 재허가, 편성, 광고 등에서 TV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미디어 시장을 지상파 TV와 지상파 라디오, 일간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디어 규제 틀에서 TV와 라디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2~3년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라디오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 부장의 주장도 이 같은 공감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현재 라디오에 보장하는 프로그램 광고는 시간당 6분, 토막광고 5분으로 시간당 11분이고, 시보광고 20초를 추가하면 11분 20초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100분의 18로 한다고 해도 시간당 최대 10분 48초로 오히려 이전보다 32초 축소된다”며 “유료방송 수준인 100분의 20으로 조정해 40초 정도 늘어나도록 하고, 라디오 특성상 보도 및 경제정도 등의 프로그램이 5~8분 이하로 짧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최소 광고 총량도 1분 30초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간광고도 TV를 기준으로 라디오 방송에도 시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은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상파 TV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지역‧라디오 방송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역‧라디오 방송사를 중심으로 중간광고를 우선 도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지상파 TV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디오라는 매체가 영상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가 집중 배치될 경우 채널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라디오에 있어 중간광고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BS 등 라디오 방송사 8개사와 지역 MBC 18개사, KNN 등 지역 민영 방송사 9개사는 지난해 9월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 광고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에게만 부과되는 낡은 광고 규제는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라디오 방송과 지역 방송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밝히며, 일부 신문사와 유료방송의 악의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시행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