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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 기존 45만 가구에서 약 8만2천 가구 이상 증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해 수신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단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중위 소득을 반영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다층 기준, 다맞춤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기존 290만 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로 돼 있는 수신료 면제 대상이 ‘중위 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