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에 손배소 제기…“경영악화 책임져야”

TBS, 김어준‧이강택에 손배소 제기…“경영악화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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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책임자였던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게 경영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9월 6일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 씨와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에게 이번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TBS는 우선 이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BS는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TBS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2016년 9월 25일~2023년 7월 3일 기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대표적으로 대선 당시 김 씨는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김 씨의 발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 3항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TBS는 김 씨에게 지역 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도 경영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TBS는 또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1억 원의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 씨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