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의 전쟁, 이젠 총성 멈추나

SO-PP의 전쟁, 이젠 총성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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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거대한 축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프로그램 공급자)의 전투가 이제는 멈출까. 연말이면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는 SO가 PP에 대한 채널 편성권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이에 PP의 반격이 이어지는 지루한 구조가 이제 개선의 여지를 찾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공정한 채널계약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를 발표하며 SO 등 유료방송사들이 PP와 계약할 때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며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방통위가 직접 언급했듯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채널계약 체결절차 등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PP들은 좀 더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채널 편성권을 가진 SO가 ‘갑’이었다면 사실상 그 SO라는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소위 납품을 해야 하는 PP들은 ‘을’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게다가 계약 자체도 1년에 1회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며 자신의 플랫폼에 배치할 프로그램을 고르는 SO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항상 SO가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PP인 CJE&M이 수도권 최대 SO인 ‘씨엔엠’의 채널 편성정책에 반발해 자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씨엔엠에서 빼겠다고 선언하자 씨엔엠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으며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채널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때도 SO는 석연치 않은 외압의혹에 시달리며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을 따져본다고 해도 그동안 SO는 PP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 라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기업과 기업간의 계약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