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역 채널 집중 모니터링’…총 1억 8,300만 원 과태료 부과 ...

‘SO 지역 채널 집중 모니터링’…총 1억 8,3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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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에 관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플러스, 딜라이브 경기방송·강남방송 등 14개 방송사업자는 22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억 8,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의 지역 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8일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이외에 SO의 지역 채널을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액수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SO 지역채널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다.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 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고,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협찬고지 규칙 제11조를 위반했다.

또한, MBC플러스는 야구 중계 시 가상 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위반했으며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및 규칙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 채널, 지상파 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SO는 지역 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