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 ‘반려’ ...

과기정통부, SKT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 ‘반려’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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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 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