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3일부터 ‘5G단말-LTE요금제’, ‘LTE단말-5G요금제’ 가능 ...

SK텔레콤, 23일부터 ‘5G단말-LTE요금제’, ‘LTE단말-5G요금제’ 가능
과기정통부,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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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11월 23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는 5G 단말로 LTE 요금제 요금제 가입, LTE 단말로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SK텔레콤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 및 변경했으며, 오는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