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보호 가입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

SK텔레콤 “유심보호 가입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과기정통부, SK텔레콤과 고객 피해 방지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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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코드로 인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과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한 결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의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 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 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