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된다

SBS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된다

833

SBS 노조 “이번 합의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언론노조 “SBS 노사 합의는 언론 정상화의 시작”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내 방송사 최초로 SBS에 ‘사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0월 13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등 ‘RESET! SBS!!’를 위한 방안을 대주주 및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제는 올해 정기인사부터 반영된다. 임명동의제가 시행되면 △사장은 SBS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 노조는 “그 동안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들이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SBS를 좌지우지해 왔는데 앞으로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SBS 노사는 또한 SBS의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SBS 노조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자는 차원에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익 구조를 시청자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가열찬 RESET! SBS! 투쟁으로 이끌어 낸 이번 합의는 그 동안 망가졌던 SBS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RESET! SBS!!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된 SBS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을지, 지상파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시청자 곁에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SBS의 모든 구성원들 몫”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10월 13일 성명을 통해 “임명동의제에 대한 합의는 민영방송뿐 아니라 공영방송과 신문사, 그리고 뉴스통신사 모두에서 논쟁이 되어 온 편성권, 편집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서는 OBS와 KNN 등 대주주의 경영과 편성 개입이 ‘관행’이 되어버린 민영방송 및 사적 소유의 언론사 모두에 던지는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로 민영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오래된 과제의 제도적 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