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무단협 상황…노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SBS, 무단협 상황…노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512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BS가 10월 3일 0시부터 무단협 상태에 놓였다.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본부장은 10월 5일 본부장 편지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단협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파국만은 막겠다는 절박함으로 여러 조합원의 반대에도 노조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사측은 노조의 이런 진정을 묵살하고 소유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을 위해 노사 합의로 이뤄낸 제도들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30년 동안 틈만 보이면 사익을 위해 방송을 동원한 대주주와 그런 대주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한 경영진, 권력에 대한 감시에 의도적으로 눈 감고 자본의 이해에 충실했던 본부 책임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일터와 미래를 얼음 아래 깊은 물속으로 처박아왔다”며 “다시 물속으로 처박힌다면 이제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하는 경영진 임명을 강행하면서 SBS의 미래를 논할 수 없고, 종사자 대표인 노조를 겁박하고 흔들면서 노사 신뢰를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일환으로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SBS 사측은 지난 1월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협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10·13 합의 핵심 내용 중에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해온 비난을 멈추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으나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사측을 비난하며 대주주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10.13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제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이후 사측은 지난 4월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이에 SBS 노조는 사측의 주장 전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SBS 노조는 “현재 단협은 2018년 합의된 것으로 10.13과 별개 협상”이라며 “임명동의제 출발이 10.13 합의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는 10.13 합의 파기에 대비해 별개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SBS 단협은 법률에 따라 사측이 해지를 통고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은 효력이 지속됐다. 하지만 6개월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단협 상태가 됐다. 무단협 상태라도 임금과 복지에는 영향이 없고 노사는 새로운 단협 수립을 위한 교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쟁 방향을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