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SBS 노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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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가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SBS 노조는 방통위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대주주의 각서 이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고 이행 실적을 연말 재허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는 TY홀딩스 승인 불허를 외쳤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한 뒤 “대주주가 TY홀딩스 체제로 인해 벌어지는 법적 충돌, 이로 인한 SBS 재무 및 사업 구조 붕괴 우려, 소유경영 분리 원칙 파괴 등에 있어 그저 ‘노력하겠다’, ‘잘하겠다’는 수준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구체적 담보 없이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ㆍ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TY홀딩스 설립 계획을 밝힌 이후 계속 제기된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SBS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100% 의무 지배 충족 방법 ▲방송법 등 여타 법률과 공정거래법 등의 충돌에 대한 대안 ▲SBS 정상 경영 차질에 따른 대응책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SBS 노조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장고 끝 악수’가 되지 않으려면 대주주가 제출했다는 이행각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SBS 미래와 방송 공공성, 소유 경영 분리 원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SBS 노조는 또한 “TY홀딩스 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치명적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권한은 윤석민 회장에게만 있다. 윤 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어떠한 대화도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윤 회장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