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이중’ 중징계 논란

PD수첩, ‘이중’ 중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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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의 PD수첩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7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84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제작한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다며 각각 정직 1개월을 내렸고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서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안광한 사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사측은 징계 내용을 보도자료로 외부에 알렸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MBC 사측이 대법원 판결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바탕으로 무리한 징계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측은 방송 당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광우병에 걸린 소로 지칭하는 등의 허위 보도였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20119)이 내려진 바 있다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 공정성, 객관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당시 대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보도가 국민의 먹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정정보도 명령만 내렸다. 그런 이유로 사측은 대법원에서 지적한 소소한 실책을 문제삼아 PD수첩 중징계를 남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제작진은 이미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20119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사측은 조능희, 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을,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이들 4명은 징계에 반발해 MBC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냈으며 1, 2심 모두 승소한 상태다. 사측이 무리한 보복성 징계를 이중으로 남발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