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3년 지정제 운영 ...

OTT 자율등급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3년 지정제 운영
박보균 장관 “K-컬처의 세계적 확장에 결정적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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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3년 지정제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율등급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모든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외 OTT 사업자들은 등급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공개 시기 등에 있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체위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