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재송신 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OBS와 HCN이 이번에는 채널 번호 이동 요구를 둘러싸고 부딪혔다.
OBS는 1월 5일 종합유선방송사인 HCN이 OBS가 14년 동안 사용해온 케이블 채널 번호 2번을 35번으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OBS는 앞서 지난해 8월 HCN을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양사가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OBS의 콘텐츠를 무료로 받던 HCN은 2020년 5월부터 재송신료 일부를 지급하게 됐다.
OBS에 따르면 HCN은 오는 2월 18일 역외재송신 승인기한 만료를 앞두고 OBS와 역외재송신 협의를 하면서 현재 2번인 OBS의 채널을 35번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역외재송신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역외재송신이란 방송이 허용된 곳 이외 지역으로 방송을 송신하는 것으로, 경기·인천 지역 민영방송사인 OBS는 HCN을 비롯한 케이블,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을 통해 서울에 방송을 송신해왔다.
OBS는 “HCN이 12년 동안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다가 최근 재송신료를 일부 지급하게 되자 채널을 빼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제45조 제1호)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45조 제6호)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