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OBS에 부과된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가 경감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OBS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의 2019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폐쇄 자막 60%, 화면 해설 7%, 한국 수어 3.5%’로 경감해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OBS에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 비율 감소 등 장애인 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장애인 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