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광고 모델인 업체에 광고 효과…OBS ‘연예매거진’ 법정 제재 ...

출연자가 광고 모델인 업체에 광고 효과…OBS ‘연예매거진’ 법정 제재
SBS ‘미운 우리 새끼’, MBC ‘MBC 스페셜’ 또한 법정 제재

60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연예인이 추천하는 보양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요식업체의 광고 모델인 출연자가 참석한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주며 해당 메뉴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OBS-TV ‘연예매거진 –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OBS-TV ‘연예매거진 –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해당 업체의 주주이자 광고 모델인 출연자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신메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장시간 동안 방송하며 업체명 또는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SBS-TV ‘미운 우리 새끼’와 MBC-TV ‘MBC 스페셜’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SBS-TV ‘미운 우리 새끼’는 출연자가 광고 모델인 간접광고주의 단백질 보충 음료를 운동 후 마시는 모습을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해당 상품의 방송 광고 문구를 연상케 하는 자막 등을 노출했다.

MBC-TV ‘MBC 스페셜’은 ‘앱테크’를 하는 청년들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의 자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특장점을 부각했다.

한편, 온열 마사지기를 광고하면서 일부 기능의 작동 방식을 부정확하게 안내하고,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단정적 표현으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백세건강 허리펴(2분/6분/8분)’ 광고를 방송한 15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의 패션 잡화 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을 방송하며 일부 상품의 가격 또는 월 할부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현대홈쇼핑, 가구 상품 판매방송에서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사실을 시청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한 롯데OneTV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