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노조 “방송부사장 월급이면 비정규직 3명 고용 가능해” ...

OBS 노조 “방송부사장 월급이면 비정규직 3명 고용 가능해”
취재차량 운전, 카메라 보조 등 겸직·십시일반 할 수 없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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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재 업무 담당 직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기술국 쪽으로 옮기려해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샀던 OBS 사측이 이번에는 제작센터의 카메라 보조를 해고하겠다고 해 또 한 번의 논쟁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이하 OBS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7월 17일 발표하고, “비용절감의 이유라면 애꿎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홍종선 방송부사장을 먼저 내보내라”고 비판했다.

앞서 OBS 사측은 방재 업무 담당 직원 2명을 해고하고 그 업무로 기술국에 넘기고자 해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재 업무와 방송기술을 같은 기술 업무로 여긴 데에 노조는 ‘무지의 극치’라 칭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OBS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취재차량 운전, 카메라 보조 등의 업무의 비정규직 인원을 감축하고 기존 인원의 겸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취재차량 운전 업무는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당연히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고, 카메라 보조 업무 또한 겸직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나눠서 십시일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해고로 인한 업무 가중은 단체협약 제4조 ‘기존의 노동조건 저하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한 걸 모를 리 없는 박성희 사장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해고하며 내부 혼란을 발생시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자체 자금으로 제작하지 않겠다는 박 사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선임한 방송 부사장은 왜 계속 자리에 두는가”라고 물었다. 결재선만 차지하고 1년 동안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방송부사장의 월급이면 비정규직 인원 3명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내부 분란과 이해 충돌만 발생하고 있다”며 OBS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박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비정규직 해고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