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U 분쟁, 케이블-위성 또 힘겨루기

MDU 분쟁, 케이블-위성 또 힘겨루기

595

박근혜 정부의 유료 방송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한 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DCS 상용화가 법률 개정을 통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공동주택 등 건물의 구내 통신망을 통해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MDU(multi-dwelling unit) 서비스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당장 케이블 업체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KT 스카이라이프는 MDU도 DCS와 같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품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DCS가 사실상 정식 미디어 서비스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MDU 상용화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지난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MDU 서비스를 이달부터 부산·경남 일대와 경기도 지역에서 이미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연내 클라우드 PVR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 업체의 생각은 다르다. DCS가 법률 개정을 통한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아직 현행법상 DCS가 불법인데다 최종 신호를 IP로 전달하는 MDU의 방식이 DCS와 유사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DCS를 사실상 IPTV라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MDU와 DCS의 차이점이 중간 신호를 수신하는 곳이 전화국이냐, 주택의 공동시설이냐에서만 갈리기 때문에 케이블 업체의 경우 두 서비스 모두 엄연한 불법이자 역무침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케이블 업계에서는 “IPTV를 보유한 KT가 위성방송을 IPTV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유료 방송 사업 점유율 규제를 피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KT 스카이라이프의 우회 DCS 전략인 MDU 서비스가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현재 정부 조직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넘어온 미래창조과학부 관료가 전담하게 되는데, 해당 부처의 관료들은 작년 DCS 논쟁 당시 KT 스카이라이프의 해당 서비스 허용 주장에 상당한 불쾌감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방통융합-DCS 허용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합하는 원칙이라 해도 방통위에서 넘어온 미과부의 관료들이 MDU 서비스까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및 재송신료 협상을 두고 대동단결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방통융합 서비스의 실현을 두고 또 내홍을 겪는 분위기”라고 분석하며 “정부 부처가 나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