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재승인 계획 미이행한 MBN,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

방송사업자 재승인 계획 미이행한 MBN,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사업 규모,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 고려해 기준 금액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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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시 제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MBN이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MBN은 지난 2014년 11월 재승인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2014년~2016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계획이었던 89,911백만 원 중 61,065백만 원, 약 67%만 이행하고 시정되지 않았다.

방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 원이며, 사업 규모와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50%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또, 지난 2016년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합편성채널 3사는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등으로 기준 금액에서 가중해 각각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 근거와 지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MBN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