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인력 복귀하나

MBC 파업 인력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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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파업 종료 후, 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자신의 직종과 관련이 없는 발령을 받았던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사측에 의해 보복성으로 전보 전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접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조합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MBC)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며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다"고 판결했다.

한편 MBC 사측은 2012년 파업이 종료된 직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자신의 보직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대거 발령을 내는가 하면, 파업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직원들을 무리하게 방송 전면에 내세우는 운영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동시에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사측에 공문을 보내 "원직복귀 인사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효력 정지된 65명의 MBC 노조원 명단

곽동국 김만진 김민욱 김범도 김봉근 김상균 김상민 김상호 김재용 김현경 남궁성우 박관수 박승규 박태경 백성흠 성장경 성지영 손미경 송일준 신동진 안희남 양찬승 연보흠 오동운 이남호 이세옥 이용주 이호찬 장준성 전준홍 정찬형 정희찬 조능희 조승원 조효정 최상일 한임경 허일후 김동희 김수진 김연국 김철영 김환태 나준영 문소현 박경추 박정일 박준우 서정문 왕종명 이선태 이우호 이은성 이정식 임경식 임대근 임명현 임화민 정영선 최율미 최현정 최형종 허태정 홍우석 홍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