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품으로 제공된 협찬주의 상품을 장시간 노출하며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MBC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월 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출연자 뒤로 시상품을 배치해 화면에 반복 노출되도록 하면서,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것과 관련해 “협찬주가 제공한 시상품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반복적으로 줬다”며 “향후 관련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전했다.
또한, 간접광고 상품인 물티슈를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광고 효과를 준 MBC every1, MBC M, MBC Dramanet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은 항해 중인 출연자가 물티슈를 이용해 설거지 또는 세수를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상품의 안전성 등을 강조했다.
광심소위는 “프로그램 내용 전개와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의 이용 장면을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저해한 측면은 있으나 상품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 규정의 준수를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그 밖에, 화면 하단의 흐름 자막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유료 VOD 서비스 관련 이벤트를 안내한 NIB남인천방송 ‘연수마을TV’와 안마의자 렌털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화면 전체가 암전되거나 좌측 자막 일부만 정상 노출된 채 음성만 송출되는 방송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즉각 고지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주방용품 인포머셜 광고 ‘쿠킹마스터 요술가마솥(8분)’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한 일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비교 표시해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한 FUN TV, EDGE TV 등 2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