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MBC 위법 상태 돌입”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이 사측에 전략적 결단을 요구했다.
MBC 노조는 6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MBC는 7월 1일부터 위법 상태에 돌입한다”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MBC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되지 않을 채 7월 1일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MBC, SBS, EBS 노사는 지난 6월 12일 산별교섭 상견례를 진행했고, 분과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MBC 노조는 “지난 4월 노보를 통해 △주 68시간, 주 52시간 노동 지켜지되 실질임금 하락 최소화 및 공짜노동 원천 봉쇄 △방송업의 특수성과 공영방송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감안 △방송사들 간의 산별 교섭과 방통위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을 전달했으나 사측은 오늘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노사 서면 합의 없이 불법 상태로 7월 1일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는 “지금 거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영방송 서비스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당장 눈앞의 비용 상승, 프로그램 제작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