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같은 뉴스 반복…MBC충북-AM ‘관계자 징계’ ...

이틀간 같은 뉴스 반복…MBC충북-AM ‘관계자 징계’
방심위 “내부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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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날 방송된 뉴스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당일 기사인 것처럼 송출한 MBC충북-AM ‘19시 뉴스’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충북-AM은 지난 4월 6일 ‘19시뉴스’에서 전날 같은 시간대 방송한 ‘뉴스포커스 충북’의 리포트 6개를 당일 뉴스인 것처럼 방송했으며, ‘어제 오후 5시 40분’, ‘오늘 새벽 2시 20분쯤’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해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방심위 지적 전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를 전하면서, 보도의 내용과 관련 없는 ‘안뽑아요’, ‘안봐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에 특정 정당과 언론사의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불매운동 로고와 함께 노출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채널China ‘권은순의 리빙 앤 스타일’은 인테리어 소품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명을 음성과 자막으로 노출하면서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광고 효과를 줘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3개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도 결정했다. 여성용품 판매 방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상품 사용 시 생리통이 완화되는 것처럼 설명한 CJ오쇼핑과 유기농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고분자 화학 흡수체가 사용된 경쟁 상품을 비방한 NS홈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나란히 ‘주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