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기존의 ‘의무 재송신 채널에 KBS2 포함’ ‘지상파 전체를 의무재송신에 포함’ ‘KBS 수신료 인상 시 광고 전면해지까지 현행 상태 유지’ 3개 안으로 구성된 개선안에 ‘무상 의무 재송신(KBS1/2, EBS), 유상 의무 재송신(MBC), 유상 자율계약(SBS)’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연히 MBC의 의무 재송신 포함 부분이다. 아직 이러한 개선안이 위원회 의결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신설안 채택은 유력한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개선안이 통과되면 MBC는 의무 재송신에 포함되지만 재송신 대가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MBC는 재송신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의무 재송신 채널로 묶여 SBS같은 자율계약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안은 공영방송 이지만 수익구조는 민영에 가까운 MBC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은 KBS1/2와 EBS만 방송법 78조에 따라 의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상파측은 작년 4월과 11월에 있었던 케이블과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때 재송신 단가에 관련해 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다음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대가 산정을 둘러싼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BC가 KBS와 EBS와 함께 의무재송신으로 묶이며, SBS만 자율계약으로 나서는 것은 케이블의 불법적인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한 지상파 공동 대응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